2023년이 되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많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로 날이 갈수록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현재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서 실제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있고, 탁상행정으로 그치는 정책들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제공되는 혜택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2023년 부모급여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본다. 부모급여, 누가받나요?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의 아동을 둔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즉, 2022년 1월생부터 해당되며,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이 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만 0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