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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이렇게만 따라하면 됩니다!

야나두했다 2023. 2. 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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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의 일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임이 많은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젠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대로 착착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 가족관계증명서란?

이전에는 호적을 사용했다면, 2008년부터 변경되어 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것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 말고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활용도가 높은건 아무래도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와 일반증명서로 나뉘는데

1)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2) 일반증명서는 혼인중의 자녀나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만 기재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 발급 신청 방법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 수수료 없음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부당 1,000원 수수료 발생

2) 무인민원발급기 : 1부당 500원 수수료 발생

 

인터넷으로 발급하는것이 수수료도 없고,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도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줍니다.

 

2. 클릭하여 들어가면 메인화면에서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3.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한 후 추가정보확인란까지 작성 한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추가정보확인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추가로 등록되는 정보이니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성명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리고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추가정보확인해서 선택해줍니다.

 

4. 참고로 증명서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이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이 필요한 정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참고로 증명서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에서도 일반과 상세 특정으로 구분되며 표기되는 내용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하기를 눌러주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프린트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프린트를 눌러서 인쇄를 하시면 되고, 만약 프린트기가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PDF 로 저장을 통해 파일저장을 한 후, 인쇄가 가능한곳에 가서 인쇄를 진행해도 됩니다.

 

수수료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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